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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기 의원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
게시판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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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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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기 의원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. 민간조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시어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 당 학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의 입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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